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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코로나19]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헬스장은? 방역당국의 준수사항

by 도리R 2020. 3. 22.

오늘 아침부터 긴급재난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요즘 긴급재난문자가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가끔은 스팸성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차근차근 읽어보고 있다.

 

오늘의 긴급재난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이 운영 중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들이 문을 닫을까?

불가피한 경우 이행해야 하는 방역당국 준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종교시설

예배가 많은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종교 시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서로를 잘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큰 교회들은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몇몇 신도들은 직접 현장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데에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전 세계가 큰 재난을 겪고 있는 때인 만큼 너그러운 이해가 필요하다.

http://www.cbs.co.kr/tv/timetable/ (←기독교 방송 시간표)

https://www.youtube.com/channel/UC3d8VqSnGnMofo35EM_fIVQ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

 

2. 유흥시설

유흥시설은 술집,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으로 다양하다.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이 여전히 금요일, 토요일 저녁이면 클럽과 큰 술집들을 찾는다. 이런 곳들도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 클럽과 술집 고유의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녀도, 어떤 물건을 만지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갈지 모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이미 천안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줌바 집단 감염으로 심각성은 잘 알려져 있다. 실내 체육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헬스장들도 운영 중단을 한다. 헬스장의 대부분 기구들은 철(스테인리스)로 이루어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속 표면에서 12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운동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기구를 만지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내 체육시설을 강제적으로 운영 중단하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정말 클 것이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아래와 같은 준수 사항을 잘 지키는 선에서 운영을 해도 된다고 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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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준수사항

◇ 종교 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일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일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제공 금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방역당국 준수사항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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